매일일보 = 김종혁 기자 |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·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<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>을 일부 개정(2023.4.1.시행)했다.
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체험을 유도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, 국가정체성 고양하기 위해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정책을 시행해왔다.
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궁능유적본부 훈령)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, 관람, 촬영,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.
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,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해 △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.
이외에도 △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, △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(모니터링)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, △ 결혼·돌·단순 순간사진(스냅 사진)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.
유엔아동협약 상 아동(만 18세 미만)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.
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"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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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종혁 기자 kjh@m-i.kr김종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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