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청,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"만 18세 이하 외국인" 궁·능 무료관람
상태바
문화재청,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내달 1일부터 "만 18세 이하 외국인" 궁·능 무료관람
  • 김종혁 기자
  • 승인 2023.03.29 12:16
  • 댓글 0
이 기사를 공유합니다

매일일보 = 김종혁 기자  |  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·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<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>을 일부 개정(2023.4.1.시행)했다.

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체험을 유도해 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, 국가정체성 고양하기 위해 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정책을 시행해왔다.

 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궁능유적본부 훈령)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, 관람, 촬영,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.

 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,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해 △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.

이외에도 △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, △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(모니터링)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, △ 결혼·돌·단순 순간사진(스냅 사진)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.

 유엔아동협약 상 아동(만 18세 미만)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.

 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"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해 보급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
좌우명 : 아무리 얇게 저며도 양면은 있다.
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 0
댓글쓰기
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
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